AI 한 줄 요약
혼인할 의사가 서로 없거나, 8촌 이내 혈족 사이이거나, 직계인척 또는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사이의 혼인은 무효예요.혼인할 의사가 서로 없거나, 8촌 이내 혈족 사이이거나, 직계인척 또는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사이의 혼인은 무효예요.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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