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다면, 앞 조문의 제3호 사유인 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 등은 승인으로 보지 않아요.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다면, 앞 조문의 제3호 사유인 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 등은 승인으로 보지 않아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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