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혼인 전에 재산 약정을 안 하면 법 규정대로 따르고, 약정했다면 혼인 중엔 못 바꾸며(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맞설 수 있어요.혼인 전에 재산 약정을 안 하면 법 규정대로 따르고, 약정했다면 혼인 중엔 못 바꾸며(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맞설 수 있어요.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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