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류분이 부족한 상속인은 부족한 만큼 증여·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어요.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해요.유류분이 부족한 상속인은 부족한 만큼 증여·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어요.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해요.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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