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숨지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기간 안에 숨지면,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어요.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숨지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기간 안에 숨지면,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어요.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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