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할 수 있고, 이때 의사가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해요.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할 수 있고, 이때 의사가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해요.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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