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언으로 준 재산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아니면 유언은 무효지만, 유언자가 그래도 효력을 의도했다면 유증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해 넘기거나 어려우면 가액으로 변상해요.유언으로 준 재산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아니면 유언은 무효지만, 유언자가 그래도 효력을 의도했다면 유증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해 넘기거나 어려우면 가액으로 변상해요.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