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계약을 끝내도 적법한 전차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맞설 수 없고, 알린 뒤에는 제635조제2항의 해지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계약을 끝내도 적법한 전차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맞설 수 없고, 알린 뒤에는 제635조제2항의 해지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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