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파양 사유 중 제1호·제2호·제4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어요.파양 사유 중 제1호·제2호·제4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어요.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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