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녀·친족·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해 친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어요.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녀·친족·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해 친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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