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건물 등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축을 기르려고 빌린 땅의 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수목 등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처럼 갱신 청구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건물 등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축을 기르려고 빌린 땅의 임대차가 끝났을 때 건물·수목 등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처럼 갱신 청구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