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증받은 물건에 이미 다른 사람의 권리(저당권 등)가 걸려 있어도, 수증자는 그 권리를 없애 달라고 유증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유증받은 물건에 이미 다른 사람의 권리(저당권 등)가 걸려 있어도, 수증자는 그 권리를 없애 달라고 유증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