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안 돼요.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안 돼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