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성년후견인·친족·후견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감독인이 없게 되면 다시 선임해요.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성년후견인·친족·후견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감독인이 없게 되면 다시 선임해요.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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