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642조 규정이 아니라 바로 앞 조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식목·채염·목축을 위한 토지 임대차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요.제642조 규정이 아니라 바로 앞 조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식목·채염·목축을 위한 토지 임대차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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