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자가 성년이 된 지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미성년자 입양 관련 규정을 어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양자가 사망하면 부모 동의 규정을 어긴 입양도 취소할 수 없어요.양자가 성년이 된 지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미성년자 입양 관련 규정을 어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양자가 사망하면 부모 동의 규정을 어긴 입양도 취소할 수 없어요.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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