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정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복리상 필요하면 법원이 이를 끝내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어요.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정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복리상 필요하면 법원이 이를 끝내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어요.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