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빌린 경우,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그 건물을 등기하면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없어지거나 무너지면 이 효력은 사라져요.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빌린 경우,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그 건물을 등기하면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없어지거나 무너지면 이 효력은 사라져요.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