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13세 이상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하고, 검사도 청구할 수 있어요.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13세 이상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하고, 검사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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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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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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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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