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미성년자·친족·후견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새로 선임해요.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미성년자·친족·후견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새로 선임해요.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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