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공고 기간 안에 없으면,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거나 간호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공고 기간 안에 없으면,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거나 간호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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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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