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하거나 양자가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어요.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하거나 양자가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어요.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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