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부모가 나중에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봐요.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부모가 나중에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봐요.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