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로 하는 이혼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로 하는 이혼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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