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양할 사람이 여럿이거나 부양받을 사람이 여럿인데 돈이 모자랄 때, 순서를 합의로 못 정하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의무자나 권리자를 골라 줄 수 있어요.부양할 사람이 여럿이거나 부양받을 사람이 여럿인데 돈이 모자랄 때, 순서를 합의로 못 정하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의무자나 권리자를 골라 줄 수 있어요.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