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친권이 끝나면 자녀 재산의 관리 내역을 정산해야 하고, 거둔 과실은 양육·관리비와 상계한 것으로 보되 무상으로 재산을 준 제삼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재산은 예외예요.친권이 끝나면 자녀 재산의 관리 내역을 정산해야 하고, 거둔 과실은 양육·관리비와 상계한 것으로 보되 무상으로 재산을 준 제삼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재산은 예외예요.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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