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성년이 아닌 사람이 입양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어긴 경우, 양부모·양자·법정대리인·직계혈족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성년이 아닌 사람이 입양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어긴 경우, 양부모·양자·법정대리인·직계혈족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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