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어요.자녀가 사망한 뒤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어요.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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