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붙인 물건이나 임대인·임차인에게서 동의를 얻어 사들인 부속물은 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붙인 물건이나 임대인·임차인에게서 동의를 얻어 사들인 부속물은 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