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차가 이뤄졌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요.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차가 이뤄졌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