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친생 부모가 본인 잘못 없이 동의를 못 했다면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양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입양의 무효·취소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친생 부모가 본인 잘못 없이 동의를 못 했다면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양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입양의 무효·취소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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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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