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대인이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해 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속하면 임대차가 성립해요.임대인이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해 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내기로 약속하면 임대차가 성립해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