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배우자는 자녀·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상속받고, 없으면 혼자 상속받으며, 대습상속이 일어날 때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같은 방식으로 상속인이 돼요.배우자는 자녀·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상속받고, 없으면 혼자 상속받으며, 대습상속이 일어날 때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같은 방식으로 상속인이 돼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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