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양 순위나 정도·방법을 정한 협정이나 판결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부양 순위나 정도·방법을 정한 협정이나 판결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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