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성인이 양자가 될 때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소재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으면 생략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어요.성인이 양자가 될 때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소재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으면 생략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어요.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