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안 하거나, 한정승인·포기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안 하거나, 한정승인·포기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