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법원 안내를 받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뒤에 확인받아요(급박하면 단축),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내야 해요.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법원 안내를 받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뒤에 확인받아요(급박하면 단축),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내야 해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