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악습 등 중대한 사유로 입양을 취소할 수 있어도, 양부모나 양자 중 한쪽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해요.악습 등 중대한 사유로 입양을 취소할 수 있어도, 양부모나 양자 중 한쪽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해요.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