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처분을 하면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할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결격 등은 후견인 관련 규정을 준용해요.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처분을 하면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할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결격 등은 후견인 관련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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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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