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혼인도 당사자가 19세가 되거나 후견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혼인도 당사자가 19세가 되거나 후견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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