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