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어요. 동의를 받는 방법은 혼인 동의 규정(제808조)을 따라요.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어요. 동의를 받는 방법은 혼인 동의 규정(제808조)을 따라요.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