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상대방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또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상대방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또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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