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친 학대·유기나 친양자의 패륜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양친·친양자·친부모·검사가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어요.양친 학대·유기나 친양자의 패륜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양친·친양자·친부모·검사가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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