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잃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새 친권자나 후견인을 정하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시 정할 수 있어요.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잃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새 친권자나 후견인을 정하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시 정할 수 있어요.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