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사들이면 피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해요.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사들이면 피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해요.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