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유증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만 더 받아요. 다만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몫은 그 기여 범위에서 제외해요.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유증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만 더 받아요. 다만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몫은 그 기여 범위에서 제외해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