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남편이나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상대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낼 수 있어요.남편이나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상대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낼 수 있어요.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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