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의후견인이 결격사유나 현저한 비행이 있으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고, 선임 후 그런 사유가 생기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해임할 수 있어요.임의후견인이 결격사유나 현저한 비행이 있으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고, 선임 후 그런 사유가 생기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따라 해임할 수 있어요.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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