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대리 승낙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허가할 수 있어요.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대리 승낙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허가할 수 있어요.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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